아이폰 집단소송, 창원지법 전자소송 재판부로 배당

입력 2011-08-20 09:41 수정 2011-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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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집단소송을 제5민사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제5민사부는 창원지법에서 전자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외국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서류를 보내고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코리아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위치정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송달절차가 길어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1월 중순으로 잡혔다.

경남 창원의 법부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7612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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