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내년 첫 등장

입력 2011-08-19 10:21 수정 2011-08-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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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내 면세점을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도입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시내 면세점 자격 요건은 확보면적 500㎡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로부터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고 업계, 지자체로부터 전용 면세점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아 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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