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대상 한시배제

입력 2011-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가구 수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9,000
    • -0.67%
    • 이더리움
    • 3,00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
    • 리플
    • 2,014
    • -1.66%
    • 솔라나
    • 126,000
    • -1.64%
    • 에이다
    • 383
    • -1.5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2.46%
    • 체인링크
    • 13,190
    • -0.4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