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대상 한시배제

입력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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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가구 수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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