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대상 한시배제

입력 2011-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가구 수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49,000
    • -0.53%
    • 이더리움
    • 3,42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70,700
    • -1.01%
    • 리플
    • 1,964
    • -4.43%
    • 솔라나
    • 135,100
    • -1.46%
    • 에이다
    • 293
    • -3.62%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6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61%
    • 체인링크
    • 15,880
    • -0.94%
    • 샌드박스
    • 48.52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