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 1가구 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등 세제지원

입력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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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1가구) 대해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가구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방침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 완화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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