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이용요금을 결의한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북 칠곡군내 회원 업소의 요금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결의한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칠곡미용사회는 올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 이상(단, 샴푸시 3000원 추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칠곡미용사회는 지난해 7월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짬짜미 했으며 올 1월에는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또는 19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12월 기준 전국 미용업소 수는 9만3099개, 매출규모는 약 4조3022억원이며, 경북 칠곡군지역 미용업소 수는 201개로써 이들 중 150개 업소가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