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회장,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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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회장이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성진지오텍 전모(52)회장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됐다.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자신이 소유주인 다른 업체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을 올려 발주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또 이 비자금 가운데 8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중소기업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2008년 공장 땅을 조성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들로부터 전체 33억원 가운데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2008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2001년 말부터 회사 자금 62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영금속 경리부장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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