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가나

입력 2011-08-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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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6)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회원수 6만2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참여글이 15일 하루에만 3000건 이상 올라왔다.

지급명령을 받아낸 정모씨는 게시판 글을 통해 “SK컴즈와 같은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하나 총대를 메야 한다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작은 돌멩이 하나가 수십 배의 파동을 만들어 낸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역대 최대인 3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이어져 승소할 경우 피해보상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지급명령제도는 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채무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로 정식 판결이 아니며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 그대로 지급명령이 이뤄진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K컴즈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SK컴즈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SK컴즈 측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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