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폭행·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1-08-13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형을 때려 숨지게한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가족들도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수십차례 B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1,000
    • +1.16%
    • 이더리움
    • 3,40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69,800
    • -0.91%
    • 리플
    • 2,009
    • -1.23%
    • 솔라나
    • 135,000
    • +0.82%
    • 에이다
    • 295
    • -2.32%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8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4%
    • 체인링크
    • 15,790
    • -1.19%
    • 샌드박스
    • 49.31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