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 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될 시 행정처분 기준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 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 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