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체계 뜬어 고칠 것”

입력 2011-08-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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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시테마 검사 강화…종합검사 2~3년 주기로 실시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검사체계가 확 바뀐다. 특히 해마다 실시해왔던 금융사 종합검사 주기를 평균 2~3년 주기로 늘리는 등 합리적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매년 실시했던 정기 종합검사 주기를 문제회사에 대해서는 2년, 우량회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검사주기가 너무 잦아 실효성이 없는데다 모든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검사를 받는 현행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과거 수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규모 불법대출이나 분식회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부실검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

검사 방식도 20~30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저인망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바꿔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생략·축소하고, 정예인력 중심의 수시테마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적사항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 대신 조사출장·서면검사를 우선하기로 했다.

또 부실예방 목적의 검사는 재제보다는 컨설팅 방식 위주로 실시해 업무시스템 미비점 발굴 및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검사 마인드를 바꾸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외부회계법인, 보안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와 소형 금융회사의 검사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대형사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을, 중소형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준수 여부와 개별거래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하는 식이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주주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계획과 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내부통제 및 감사의 역할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태료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실효성이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면담은 지금까지 임원들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실무진까지 확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말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총리실이 ‘금융감독 혁신방안’ 발표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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