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 금지 주가상승 요인 못돼 - 대신證

입력 2011-08-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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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의결한 것이 주가방어 효과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는 있지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승재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며 “주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덜 하락하는 효과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10월1일 공매도 금지 사례를 보면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는 7거래일 정도 지속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는 MSCI World 지수나 S&P500 대비 최대 10% 정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대만의 경우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08년 9월22일 공매도 금지 이후 14거래일 동안 MSCI World 대비 15% 정도 상대적 강세였지만 주가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의 경우 매도를 제한함에 따른 주가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숏커버(공매도 물량의 환매수)등의 매수 유발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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