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어용노조 점검·부당행위 사법처리

입력 2011-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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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어용노조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복수노조 시대가 개막한 이후 전국에서 350여개의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함에 따라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용(御用)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어용노조란 사용자(회사)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을 뜻한다.

당국은 또 어용노조 가운데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때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의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채필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제3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에서 어용노조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힌만큼 이번 점검으로 올바른 노조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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