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등 도시를 조성할 때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최우선 적용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계획시 기본단계 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에는 광역도시ㆍ도시기본ㆍ도시관리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행위 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ㆍ허가 등 관련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방식도 원칙 허용과 예외를 금지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시 불허 대상만 나열해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역시 건폐율ㆍ용적률은 일정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330㎡)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의 추립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을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