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연찬회 향응’ 직원 15명 중 1명만 징계

입력 2011-08-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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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 관련, 자체 재조사 결과 향응을 주도한 주무관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국토부 감찰팀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에서 애초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된 일부 직원들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었던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의 해명과는 달리 저녁식사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비용도 사전 구두 약속은 있었으나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서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1차관이 주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겼다는 게 감찰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직원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8명은 종전 처분을 유지했다. ‘경고’ 처분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진 않지만 승진심사 시 참고사항이 된다는 것이 감찰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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