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건설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1-08-05 11:25 수정 2011-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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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육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설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가 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의 축사는 발파지점과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대규모 노천 발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발파진동 속도가 초당 0.02cm일 경우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발파진동 속도가 초당 0.1cm를 초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일지를 기초로 한 전문가의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 현황,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총 2천800만원의 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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