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서 처방시 약제 부담률 차등 적용

입력 2011-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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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 위해 52개 질병 고시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고혈압약이나 감기약을 처방시 본인부담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요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를 거친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네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3단 기준으로 분류됐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4단 기준으로 양성 고혈압과 악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구분되지만 이 중 악성 고혈압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약국의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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