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PQ란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조달청은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와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