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 인하한 업체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주)파브코에 대해 인하 금액 2억5483만원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과징금 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2009년 3월부터 계약한 단가를 일률적으로 1~9%씩을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단순히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