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대형증권株에 유리-메리츠證

입력 2011-07-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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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27일 증권업종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주가차별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투자은행(IB)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으로 확정됐다"며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정책변수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향도 대형 IB 탄생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대형사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며 “특히 증권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상황이라는 점은 대형사만의 차별적인 성장모멘텀 향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성 부재로 증권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펀더멘털 개선국면에서의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주가 차별화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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