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배소송 비용 지원 통해 담합피해 구제”

입력 2011-07-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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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기자간담회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기업들의 담합을 통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행정적·형사적 제재보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이날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민사적 구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기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손해배상소송 경비 및 정보 제공 방침에 대해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정부가 돕는 것인 만큼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처장은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위법 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데 공정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13개 정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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