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네프로아이티, 박태경씨가 122억원 횡령

입력 2011-07-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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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는 7월5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측의 협상대리인 박태경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약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30%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66억원은 출금거래 정지가 돼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약 56억원에 대해 현재 회수 가능여부를 파악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에 남아있던 청약금 27억여원은 7월20일 경찰의 협조를 통해 계좌출금정지를 해제해 청약계좌의 입금비율기준으로 입금자에게 환급조치를 완료했고, 회수가능금액 66억원 중 7월25일 2차로 지급정지를 취한 타계좌로부터 기업은행으로 이체받아 27억6000여만원이 환급조치 완료됐다. 현재 미환급액은 총 94억2801만원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위 약 56억원이 입금된 타계좌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위 금액의 출금경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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