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데이터로밍 안심사용 캠페인

입력 2011-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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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2사(SKT, KT),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데이터로밍 캠페인’을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지난해 6월 270만명 대비 1년 만에 1500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빈번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해외여행시에도 데이터로밍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데이터로밍(Data roaming service)은 서비스 지역이 다른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메일, 지도, 검색 등의 데이터통신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서비스다.

다만 국내 데이터요금제는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데이터로밍시 요율 또한 0.5KB 당 3.5~4.5원으로 비싼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휴대폰으로 4MB 노래 한곡을 다운받으면 3만7000원이 과금된다.

그 동안 데이터로밍 관련 피해사례를 보면, 국내 데이터정액제 사용에 익숙한 이용자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이 국내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스마트폰의 자동 통신 기능(이메일, SNS 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은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미리 차단 설정해 ‘조심’ △통신사 무료 데이터로밍 완전차단 서비스 이용으로 ‘안심’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로 ‘써도 안심’ 이라는 ‘해외 데이터로밍 안심 3단계’ 정보를 캠페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여행 관련 인터넷동호회, 지하철 광고, 이동통신 2사의 트위터, 블로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자에게는 차단법, 알뜰이용법, 해외 무료 로밍상담 연락처, 캠페인 참여 이벤트 등 데이터로밍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여권, 비행기표와 같이, 불필요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을 예방키 위한 조치도 출국 전에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이용자가 데이터로밍 차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신청서를 개선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데이터로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민원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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