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자라도 충실히 조사협조 안하면 감경없다”

입력 2011-07-21 12:00 수정 2011-07-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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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충실히 해당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담합 자신신고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을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명시된 자진신고 취소사유 5가지는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협조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단순 조사협조자는 자진신고자 여건에 부합자지 않지만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및 범위 확대 △단순 조사협조자의 감경을 과징금 부과고시로 일원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자료보정 기한을 접수일로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의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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