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보유 주식 가압류

입력 2011-07-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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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 보유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였고 15일 장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까지는 자신이 소유한 KTB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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