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 문턱 높은 국립재활원

입력 2011-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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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기관 불구 산재병원 지정 안돼...입원해도 보험 혜택없어 서민 엄두 못내

경기도 안양에 사는 A모(37·여)씨는 최근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병원 치료후 재활 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입원을 원했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립재활원이 산재환자의 치료를 외면하고 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재환자를 비롯한 일반환자들은 재활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국립재활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곳엔 산재환자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물론 산재환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환자가족이라면 누구나 재활분야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산재환자가 굳이 원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원시 환자측에서 100% 지불했던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심의를 거친 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납부한 치료비를 보험비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재환자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하루 입원 치료비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서민들이 국립재활원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관계자는“산재지정병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재지정병원 승인과 관련해 협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국립재활원에서 산재지정병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 안건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립재활원 처럼 주요 의료기관이 산재병원으로 승인받아 산재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립재활원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산재지정병원 승인 신청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이다. 복지부가 국립재활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와 관련해 지정병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결국 힘없는 서민이 대부분인 산재환자는 국립재활원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재활원이 서민 편익을 도외시한 행정체계 때문에 산재환자 및 그의 가족이 신체적 고통과 함께 다른 의료기관을 계속 물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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