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 포함된다

입력 2011-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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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2년부터 산업재해 예방교육 의무화 방안 검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교육때 부터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발생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내수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산업안전 및 재해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심하던 고용노동부에 중기청이 ‘부처간 융합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반기에 실시중인 소상공인 실전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일정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2시간을 포함해 시범 실시(6500여명) 후 가시적 효과발생 시 2012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재해예방 교육 본격 추진 시 2년 미만 서비스업종 소상공인 산업재해 발생율(전체재해의 73.6%, 4961명)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소상공인지원과장은 “기존에는 준비없는 창업에 따라 조기폐업 및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된 반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작년에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가 협약을 통해 재소자창업교육, 농공상 창업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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