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의뢰…시설공사분야 가장 높아

입력 2011-07-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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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국가계약법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뢰에서 시설공사분야에 대한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2003년 4622건에 불과하던 유권해석 의뢰는 2010년 1만6736건으로 3.6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계약 관련 상담이 83%를 차지했고, 물품·용역계약 관련 상담은 17%였다.

조달청은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서 관련 상담이 많았기(46%) 때문이며, 건설부문에서 활발한 공동계약 등에 관한 질의가 많은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해석 사례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on-line상의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계약금액조정 등 주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질의사례 1722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총 750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계약 관련 법령이 복잡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있는 점을 감안,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3명의 변호사와 20년 이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시키고 있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보다 신속·정확한 해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조항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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