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직접고용 시정지시 적법"

입력 2011-07-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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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S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S사 소속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사업장에 나와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업무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9년 2월 S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에 불복한 금호타이어는 `S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비 산정 기준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S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접 금호타이어의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근로 지시를 하는 것인 반면,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수급사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근로자는 도급사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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