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진, 증권사 등급조작 혐의 적발

입력 2011-07-06 06:26 수정 2011-07-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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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퇴직간부 배려 평가점수 조작"

국민연금공단 운용진이 연간 470억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등급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관련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요청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간부인 당시 A 팀장은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깊은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B 증권사와 C 증권중개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에 의해 나타났다.

A팀장은 B사와 C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각각 7.97점에서 10점, 8.11점에서 10점으로 올려 평가등급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시켰다.

대신 경쟁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10점에서 7.25점, 또는 9.19점에서 3.25점으로 각각 내려 반대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B사와 C사는 각각 1천20억원과 959억원의 물량을 배정받아 각각 2억5천500만원과 2억4천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반면 등급이 하락한 경쟁사는 수수료 수익 2억5천100만원을 잃게 됐다.

이러한 점수 조작은 특정사 영업팀 담당자의 승진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올려주거나 반대로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향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수료 이득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의 증권사·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으면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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