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에 제동 걸어

입력 2011-07-05 14:14 수정 2011-07-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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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판정에도 영향 미칠 듯

막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도 환경보호와 자원고갈 방지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거나 패할 경우 원자재 수출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미국, 멕시코와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복성 무역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과 멕시코, EU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며 지난 2009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환경보호 등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TO 조항 20조를 들며 항변했으나 WT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카드뮴과 금, 인듐과 철광석, 석회, 납, 망간, 수은과 텅스텐, 아연 등 주요 원자재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수출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자국내 원자재 보유를 늘리기 위해 다시 수출을 점진적으로 제한했다.

중국은 성냥과 제초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에 쓰이는 인 수출이 지난 2005년의 10만2346t에서 지난해 3만9665t으로 감소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이 보크사이트 수출쿼터를 지난해의 93만t에서 올해 83만t으로 줄였다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미국과 EU가 제소한 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WTO가 희토류에 대해서도 이번 건과 비슷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차 등 첨단제품에 쓰이는 17종의 희귀금속을 일컫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공급 비중은 90%를 넘는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급격히 제한해 전세계의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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