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H중공업 전·현직 임원 9명 적발

입력 2011-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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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조선소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H중공업 전 임원 K(5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협력사 대표 J(57)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H중공업 임원을 지낸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협력사 대표인 B(56)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7개 협력사 대표로부터 150여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영장이 신청된 같은 중공업 M조선소 전직 임원 K씨(60)는 J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5개 협력사로부터 110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다른 전·현직 임직원 7명도 수백~수천만원 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사 물량 수급 결정 및 운영 편의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협력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을 수주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중공업 계열 3개 조선사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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