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표고버섯 10개중 6개 이산화황 기준 초과

입력 2011-07-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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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제품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써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아황산나트륨은 나트륨의 수용성 화합물. 배연탈황 과정의 일부인 이산화황 가스세정의 생산물이며, 식품에서 방부제, 항산화제, 표백제로 사용된다. 과다 섭취시 천식이나 신경염, 만성기관지염 발병 위험이 있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치(0.03g/kg미만)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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