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종합)

입력 2011-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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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2번 간담회, 1번 공청회 개최....약사회 반발 여전

정부가 슈퍼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7월 중으로 2번의 간담회와 1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7월 말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할 계획”이라며 “8월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받아 9월 중으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 작업은 관련 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공청회는 15일 열린다.

간담회에는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한다.

진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간담회와 공정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약사회 측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시도한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한다”면서 “법 정신에 맞는지 따져서 하자가 있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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