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약 판매’ 다수 약심위원들, 필요성 강조

입력 2011-07-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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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심 3차 회의 가져

슈퍼 약 판매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위원들 다수가 약국외 판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12명 위원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시(서면 1명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대상 제시품목이 “적정하다” 또는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판매장소,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국외 판매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 뿐이었다.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는 안건을 보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 중에서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중인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제품이다.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제품이다.

전환이 부적합다고 의견 제시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제품이다.

약심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와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가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3차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또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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