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리고 복수노조 시작…7월 한국경제 새 도전

입력 2011-07-01 10:53 수정 2011-07-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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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이달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복수노조 설립허용, 세제변경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각종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한·EU FTA가 1일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5.6%, 고용은 25만명 창출 효과가 기대돼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한·EU FTA 발효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또 EU 지역으로 매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대우증권이 복수노조 1호로 등장, 일부 지점 직원들이 이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과세제도 정비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요금제에 이동통신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선택요금제가 출시되고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4.8원/1초→4.5원/1초로 인하된다.

또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치원비도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로서 5개 항목의 성형수술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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