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파행…노사 위원 동반 사퇴

입력 2011-07-01 08:44 수정 2011-07-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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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 상당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키로 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사용자 위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하고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불참했다.

이날 노동계는 현재 시급보다 1000원(23.1%) 인상한 5320원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한 435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커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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