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입력 2011-06-30 12:02 수정 2011-07-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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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물가 여건 등 감안 결정

정부가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도시가스 요금이 올해 들어 1월과 5월 두 차례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5.6%(소매요금 기준)의 인상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비상시 연동제 유보)에 의거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8월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소매요금의 경우 주택 취사용 785.77원/㎥, 업무난방용 833.08원/㎥, 산업용 하절기 721.78원/㎥의 요금이 책정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7~8월 간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미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장관은 “7월중 검토 후 발표한다고 했으니 (이번 결정은) 유보이며, 연동제 문제는 원칙을 반영해야하나 경우에 따라서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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