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신고, '매분기→연 1회'

입력 2011-06-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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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29일 국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결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해외주식투자자들은 1년에 한번만 신고서를 작성하면된다. 현재 해외주식투자자는 매분기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예정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번거로움을 겪었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편의성도 제고되고 과다한 조세협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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