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친목회 위반행위 반복에 검찰고발 단행

입력 201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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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친목회 15곳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7720만원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 친목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경제제한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다고 판단,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이번에는 친목회 및 친목회 회장에 대한 고발을 추가하는 등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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