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 혐의' MC몽 "자원입대 불가능" 법원 판결

입력 2011-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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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발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자원 입대는 불가능해졌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MC몽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1979년생인 MC몽이 적용을 받는 종전 병역법은 일반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31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들은 36세로 각각 정하고 있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안건은 심의위원 모두(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병역의무를 40세까지로 한다는 병역법 72조1항과 관련,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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