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에이치앤티, 11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입력 2011-06-28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치앤티는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낸 소송에서 “채무자 에이치앤티의 제3채무자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11억2888만1927원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 삼성전자는 채무자 에이치앤티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에이치앤티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2010년 11월4~5일 선고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청구에 의한 사건”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1,000
    • +1.36%
    • 이더리움
    • 3,183,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07%
    • 리플
    • 2,115
    • +2.03%
    • 솔라나
    • 134,500
    • +3.46%
    • 에이다
    • 394
    • +1.55%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27%
    • 체인링크
    • 13,820
    • +2.37%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