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 보석 취소

입력 2011-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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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공여혐의로 유씨를 최근 추가기소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유씨에게 보석을 허가, 구속 집행이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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