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중국근로자 120명 최초 입국

입력 2011-06-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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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한-중 고용허가제 협력이행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여 만에 중국근로자 120명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입국하는 중국근로자는 2008년 12월에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7232명 가운데 대한민국에 취업을 지원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120명이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업종별로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69개 업체에 인도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중국근로자 도입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15개 송출국 모두로부터 인력도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용자들의 외국인근로자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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