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근무시간 주식거래 적발

입력 2011-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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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일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4명(전체의 10%), 한국수출입은행은 162명(전체의 23.7%)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캠코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이같은 근무 해이 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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