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찬비리,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11-06-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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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3일 경찰청의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 임직원, 상장사 연찬회 관련 비리 적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 대상 기간인 2006년 6월~2007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도 금융위원회로 기술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해보니 금융위 모 과장이 받았다는 골프접대 20만원은 본인 개인카드로 결재한 증빙이 있고, 유흥주점 접대 250만원을 받았다는 모 서기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은 잘못"이라면서도 "연찬회가 한국거래소 간부와 상장회사 임원과의 유착의 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측은 "공시책임자 교육은 공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최한 것이며 증권회사 IB담당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상장 및 회계제도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은 공시책임자 교육은 연찬회가 아니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통상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경비를 초청측이 지급하는데 이를 대납.접대.로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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