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근무, 인과관계 있어"

입력 2011-06-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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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일부 유해작업환경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에 대해 산재로 인정,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들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림프 조혈계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준화 사망비나 암 등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이 사실은 황씨와 이씨의 발병에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 유족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하지만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황씨 아버지는 "연관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가 당연하다고 예상했다. 승소한 부분도 있지만 패소한 부분도 있는 만큼 함께 증거를 보완해 이후 재판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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