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총 '섀도 보팅' 새 변수

입력 2011-06-23 11:09 수정 201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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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폐지 추진…확정땐 의결권 행사 대변화

기업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근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중립투표제)제’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쉐도우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100명의 주주가 동일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총에 참석한 10명의 주주들이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8대2로 나오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견도 8대2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편리한 기업활동을 위해 도입된 ‘쉐도우 보팅제’를 일부 부실기업이 수주주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면서 기업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한 상위 30사 중 절반이 넘는 18곳이 상장폐지됐고, 2곳은 거래가 정지됐다.

결국 부실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소수 주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현재 법무부 내 상법 특별위원회가 쉐도우 보팅제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섀도 보팅 (Shadow Voting)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정족수를 채우고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다른 주주들이 투표한 비율대로 의결권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100명의 주주가 동일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총에 참석한 10명의 주주들이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8대2로 나오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견도 8대2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쉐도우 보팅제가 폐지된다면 주식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모습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정족수 이상으로 소수주주들이 모두 주총에 참여해야만 기업경영의 주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과정이 복잡해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이라는 점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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