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신동규 사용자협회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입력 2011-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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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가 임단협에 응하지 않는다며 신동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신동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데 이어 서울지방노동청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이 교섭위원의 임기 등 교섭과 관계없는 문제를 핑계로 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입주한 명동 은행회관 건물을 관리하는 전은서비스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금융노조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금융노조가 전은서비스 고발의 배후에 사용자측이 있다는 의혹을 품으면서 금융권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1차 교섭 이후 다음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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