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국민銀과 무소구조건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1-06-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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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KB국민은행과 ‘포페이팅(Forfaitin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페이팅은 주로 개도국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근거해 발행한 환어음을 포페이터(Forfaiter)가 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을 일컬는다.

이에 따라 수은은 향후 국민은행이 거래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제반 리스크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체결된 8개 국내 시중은행과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2001년부터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취급해 온 수은의 노하우와 국내 최대 지점망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환어음 매입 수요가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해 K-IFRS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무소구조건 환어음매입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5억~6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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