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정태영 사장 징계 수위는?

입력 2011-06-21 07:32 수정 2011-06-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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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기관경고', 정 사장 '직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유력

지난 4월 175만명에 달하는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건과 관련,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사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와 '경고'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침에 따라 징계 대상자를 추리고, 징계수위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적으로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영 사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경고 이하 가운데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원은 3년간 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별다른 신분상 제재가 없다.

금융권에선 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문책 경고나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ㆍ보안 담당 임직원 10명 안팎은 징계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8월까지 이번 사건의 징계 대상과 강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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